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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부동산 거래 값 낮춰 신고땐 세무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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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국세청은 서울 강남구 등 투기지역에서 부동산을 거래한 뒤 예비신고 기한(거래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달의 말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신고할 경우 세무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현재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28개 시.군.구며, 토지투기지역은 충남 천안시뿐이다.

예를 들어 지난 4월 30일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강남구에서 5월에 주택을 매매했다면 매도자는 7월 말까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전국 4백50만가구의 아파트.연립주택 시세와 7만5천여건의 분양권 거래시가를 매월 수집해 국세통합시스템에 입력하고 있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는지를 바로 파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를 적용해 적게 신고했을 경우 산출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물게 된다.

또 정해진 기한 내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연 10.95%의 무납부 가산세가 부과된다. 반면 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산출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혜택이 주어지고 납세자의 신고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확정된다.

신현우 국세청 재산세과장은 "부동산 투기지역 주택.토지의 거래내역은 대법원 부동산 등기정보화시스템에서 바로 국세청으로 통보된다"며 "미신고자 또는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성실도 분석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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