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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할머니 강간·살인에 불까지 지른 60대 무기징역

중앙일보

입력

이웃집에 사는 할머니를 성폭행하려 한 뒤 살해하고 범행을 숨기려고 불까지 지른 6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 박용우)는 11일 성폭행과 방화 등(성폭력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60)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달 5일 0시14분쯤 전남 화순군 박모(76·여)씨 집에 들어가 목을 조른 뒤 머리를 방바닥에 찧게 해 실신시키고 성폭행을 시도했다. 이어 다시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두루마리 화장지에 불을 붙인 뒤 박씨의 집 안방 장롱에 집어 던져 불을 냈다. 피해자 시신은 불에 탔다.

재판부는 "잠을 자고 있어 저항을 하지 않았던 피해자를 상대로 잔혹한 범행을 하고 이를 숨기려고 살해한 뒤 사체까지 태워 반인륜적이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이미 절도죄와 강도상해죄 등으로 총 7차례의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가 필요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광주광역시=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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