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오는 11일 서초동 본원 대강당에서 제약업계를 대상으로 ‘약제급여 기준 길라잡이’ 교육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약제급여 기준과 사전 약가제도 등에 대한 제약업계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에선 ▲급여범위 확대 약제의 평가 ▲항암요법 급여기준 확대 ▲사용범위 확대 약제 사전인하제도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이번 교육을 통해 약제급여기준 및 사전 약가인하제도의 평가항목과 절차 등을 이해하고 제약업계의 약제 급여범위 확대 노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정숙 약제관리실장은 “현업에 종사하는 제약업체의 다양한 목소리 청취 및 공감대 형성을 통해 치료약제의 보장성강화와 약제기준의 합리적 운영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신청은 오는 9일(수)까지이며,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를 통해 사전접수할 수 있다.
▶신청방법 : 홈페이지(www.hira.or.kr)→참여→HIRA교육→심사평가교육→교육일정 및 신청→약제급여기준 길라잡이 교육
▶대상자 통보 : e-mail 및 문자서비스를 통해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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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구 기자 kim.jingu@jon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저작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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