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약국·사무장병원 '여전'…"3회 위반시 면허 박탈"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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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으로 의약사 면허를 대여한 의료인에게 삼진아웃제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장정은 의원은 지난 5년간 건강보험공단이 불법적으로 의약사 면허를 대여해 운영하는 면허대여 약국·사무장 병원 915곳(약국 70곳, 병원 84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이 편취한 건강보험 급여 90%이상은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면허를 빌려준 약국은 70여곳으로, 징수해야 할 금액 247억원 중 고작 29억만 환수한 상태다. 나머지 218억은 징수하지 못한 상태다.

병·의원은 더 심각하다. 같은기간동안 845곳이 적발, 7866억원의 환수가 결정됐다. 하지만 91.91%인 7230억원이 환수되지 못했다. 적발된 기관수도 2010년 45곳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114곳이 적발됐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급이 373곳으로 가장 많았고, 요양병원 160곳, 한의원 114곳, 약국 68곳 순이다.

장정은 의원은 "약사법·국민건강보험법 등을 위반하는 불법 의료기관이 줄지 않는 것은 면허박탈 같은 강력한 제재가 없기 때문”이라며 “3번 이상 위반할 경우에는 전문면허를 박탈하는 삼진아웃제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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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미 기자 kwon.sunmi@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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