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팔 것처럼 속여 중고물품사이트에서 돈 챙긴 20대

중앙일보

입력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물품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을 속이고 돈만 가로챈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있지도 않은 중고 물품을 팔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안모씨(27)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5월 8일부터 지난달 4일까지 서울 동대문구 자택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중고나라’에 접속해 중고 물품을 팔겠다고 속인 뒤 돈만 챙기는 수법으로 총 81명에게서 163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갖고 있지도 않은 카메라·휴대전화 등의 사진을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뒤 물건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왔다. 그는 경찰의 출석 요구 전화를 무시하거나 통장이 지급정지 되기 전에 돈을 빼돌리는 등의 대담함도 보였다. 동종 전과 3범인 안씨는 지난 2월 출소한 뒤 생활비와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물건을 직접 확인하지 않는 온라인 송금방식은 피하고 수수료가 붙더라도 안전거래를 이용해야 한다”며 “특히 지나치게 싼 가격을 제시하며 거래를 제안하는 사람은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채승기 기자 ch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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