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부모의 자녀 체벌 금지하는 개정 아동복지법 이달 말 시행

중앙일보

입력

보호자가 아동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토록 개정된 아동복지법이 오는 28일 시행된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개정 아동복지법은 5조 ‘보호자의 책무’에서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부모가 훈육을 목적으로 체벌을 하는 행위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보호자에 의한 아동 폭행이나 상해, 폭행치사 등은 기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금지돼있다"라며 "개정 아동복지법은 이보다 더 포괄적으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됐다"고 설명했다.

2014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의 가해자의 81.8%는 부모다. 친인척(5.6%)과 대리양육자(9.9%)까지 포함하면 97.3%가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보호자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