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2심서 선고유예 … 검찰 “대법원에 상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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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59) 서울시교육감이 4일 항소심에서 벌금 250만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6·4 지방선거 때 상대 후보인 고승덕(58)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서다. 이 판결이 상고심에서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유지한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당선무효형(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 김상환)는 이날 선고유예 판결 이유에 대해 “조 교육감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일부 인정된다”면서도 “조 교육감의 발언 때문에 고 변호사가 낙선했다고 보기 어렵고, 선거 과정에서의 후보 검증을 위한 의혹 제기인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선고 직후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임장혁·이유정 기자 im.janghy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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