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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 위증혐의 재판 2년만에 재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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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71ㆍ수감중)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불법 정치자금 사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느라 중단됐던 한만호(57) 전 한신건영 대표의 위증혐의에 대한 재판이 2년만에 재개된다.

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한 전 대표 위증 사건에 대한 심리가 10월1일 오전 10시 30분에 재개될 예정이다. 재판은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가 맡게 됐다.

한 전 대표는 한 전 의원 불법 정치자금 사건 재판이 진행중이던 2011년 7월 이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는 혐의(위증)로 기소됐다. 검찰조사 당시 “한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으로 9억여원을 건넸다”고 진술했던 한 전 대표가 1심 재판 과정에서 “한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바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자 검찰은 위증혐의로 한 전 대표를 기소했다.

한 전 의원 사건의 1심 재판부는 한 전 대표의 법정 진술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보고 한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라고 판단했다. 결국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0일 한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이 과정에서 한 전 대표에 대한 재판은 한 전 의원에 대한 상급심의 판단을 기다려 두 차례 중단됐다.

대법원이 한 전 대표의 법정 진술이 아닌 검찰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함에 따라 한 전 대표의 위증 혐의에 대한 유죄판결 가능성도 높아졌다.

임장혁 기자 im.janghy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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