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조카 상습 성추행한 40대 징역 6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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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외조카를 수년간 상습 성추행한 인면수심의 40대 외삼촌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조카는 정신과 치료는 물론 자살까지 시도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6)씨에게 징역 6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를 보살펴야 하는 처지임에도 당시 초등학생인 피해자가 자신을 잘 따르는 것을 이용해 여러 차례 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가는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정신적ㆍ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이씨는 지난 2006년 수원 매탄동 A양(8) 집에서 A양을 무릎에 앉히고 추행하는 등 A양이 11살이 되던 2009년까지 7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의 범행은 A양이 자살을 시도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던 끝에 지난 2월 직접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수원=박수철 기자 park.suche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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