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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경보기인줄 알았더니…" 현관문 위에 몰카 설치해 비밀번호 알아낸 빈집털이범

중앙일보

입력

아파트 현관문 위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빈집털이를 한 도둑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아파트 현관문 천장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현관 비밀번호와 외출 시간을 파악하고 빈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 등)로 김모(49)씨를 구속하고 공범 고모(37)씨를 추적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이런 수법으로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 일대를 돌며 14차레에 걸쳐 5000여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을 훔쳤다.

이들은 먼저 실제 거리모습을 보여주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지도 서비스를 이용해 아파트 출입구에 비밀번호 장치가 없는 곳을 골랐다. 그리고 해당 아파트에 새벽에 몰래 침입해 직접 화재경보기형 몰래카메라를 여러대 설치한 뒤, 다음날 새벽 회수해 녹화 영상을 분석했다.

영상에는 집 주인이 비밀번호를 누르는 모습과 언제 집을 비우는지 등이 모두 찍혀있었다. 김씨 일당은 맞벌이로 낮에 집을 비우는 집 등을 골라 빈집에 침입, 현금과 금품을 훔쳐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아파트 침입전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에 귀를 대고 안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했다. 그러다 빈집인 줄 알고 들어간 집에서 피해자와 마주쳐 “잘 못 들어왔다”고 말하며 도주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침입 흔적이 없어 피해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물건이 사라진 걸 알고 신고하는 경우가 많았다.

경찰은 지난 8일 신고를 접수하고 범행장소 인근 폐쇄회로TV(CCTV) 50여대를 정밀 분석해 이달 12일 서울 신길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김씨를 검거했다. 김씨는 훔친 물건을 팔아 유흥비와 생활비로 썼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한편 김씨는 절도 전과 11범으로, 절도 전과 9범인 공범 고씨와 함께 과거에도 차량털이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특히 김씨는 절도죄로 수감됐다가 지난해 11월 출소한 뒤 4개월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관계자는 “평소 못보던 기기가 주변에 설치돼 있을 경우 손이나 가방으로 번호키를 가리고 입력하는 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윤정민 기자 yunj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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