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연쇄방화범 징역 3년6개월

중앙일보

입력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한밤 중에 서울 관악구 일대에서 16차례에 걸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공익근무요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 현용선)는 19일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9)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12월 12일 밤 11시25분쯤 서울 관악구 한 시장통 건물에 들어가, 갖고 다니던 일회용 라이터로 건물 내 카트 위에 놓여있던 검정색 부직포 원단에 불을 붙였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한 선배가 약속을 어기고, 여자친구에게선 “돈을 벌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자신을 무시한다고 여겨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범행으로 공장건물 수리비 1990여만원, 시가 1700만원 상당의 털조끼 170벌 등이 불에 타 52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씨는 이듬해 3월 13일 새벽 4시쯤에도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여겨 화가 나자 인근 건물에 들어가 갖고 있던 라이터로 그곳에 있던 유모차에 불을 질렀다.

재판부는“이씨는 불과 3개월 사이에 무려 16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불을 질렀다”며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술에 취했고 폐쇄공포증과 우울증으로 인해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씨는 자신의 범행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고, 일반적인 성인으로서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등 폐쇄공포증이나 우울증으로 인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