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기 구매대금 가로채 해외 호화 도박 벌인 40대 구속

중앙일보

입력

울산 중부경찰서는 18일 오락기를 구매해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뒤 해외에서 도박을 한 혐의(사기 등)로 서모(47)씨를 구속했다.

오락기 판매 딜러로 일하던 서씨는 성인오락실을 차리려던 정모(58·여)씨에게 접근해 “오락기를 구매해 주겠다”고 속여 지난 5월 6차례에 걸쳐 오락기 80대의 구입대금 1억2700만원을 받아 챙겨 필리핀으로 달아난 혐의다.

서씨는 오락기 제조·판매업자에게 계약금 400만원을 주고 오락기 제작을 의뢰하고, 오락기를 운반할 화물기사를 정씨와 통화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정씨를 속였다. 서씨는 지난 13일 귀국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서씨는 2개월가량 해외 도피 생활을 하면서 가로챈 돈을 필리핀 마닐라의 한 호텔 카지노 VIP룸에서 도박자금으로 쓰거나 유흥비로 쓴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국내에 공범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울산=유명한 기자 famou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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