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 편의 봐주고 뇌물 받은 전직 교도관 집유 확정

중앙일보

입력

교도소 수형자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전직 교도관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수뢰후 부정처사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게 징역 8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방의 한 교도소에서 교도관으로 일하던 정씨는 2007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수감중이던 박모씨를 알게 됐다. 정씨는 박씨로부터 고가의 의류 등 교도소 내 소지가 금지된 물품을 반입시켜주고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해주는 등의 대가로 7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 됐다. 정씨는 이 돈으로 안경 등을 사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채 박씨에게 건넸고 남은 돈 522만원은 자신이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또 박씨가 교도소내 공중전화를 제한시간을 넘겨 사용하게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담배를 피우게 해줬다거나 공중전화를 초과 이용하게 해준 부분은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해 형량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낮췄다.

김백기 기자 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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