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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6개월 남자아이 어린이집서 뇌사

중앙일보

입력

경기도 오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6개월 된 남자 아이가 뇌사 상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14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오산시 A어린이집 원장 B씨(48ㆍ여)와 보육교사 C씨(37ㆍ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후 3시쯤 A어린이집에서 생후 6개월 된 원생 D군이 엎드린 채 숨을 쉬지 않는 것을 E씨가 발견해 신고했다. 당시 방에는 3~4명의 아이들이 있었다. E씨는 경찰에서 “D군을 바로 눕히고 코에 손을 갖다 대보니 숨을 쉬지 않았다”고 말했다.

D군은 출동한 구급대원들에 의해 응급처치를 받은 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산소증이 온 상태였다. 이후 D군은 수원 아주대병원으로 이송됐으나 현재까지 의식이 없는 상태다. 이달 초 D군은 뇌사 판정을 받았다.

D군의 엄마 F씨(34)는 “유치원 연락을 받고 병원에 가보니 아이가 동공 반응이 없고 기저귀에 대변까지 본 상태였다”며 “응급처치를 한 의사가 기도삭관에서 우유 찌꺼기가 나왔다고 했는데, 어린이집에서 우유를 먹인 뒤 방치한 것 같다”고 말했다.

F씨는 “첫 아이 이후 7년 만에 가까스로 얻은 둘째 아이다. 심정지가 올 경우 심폐소생술을 해야 하는데 너무 어려 갈비뼈가 부러질 수 있다고 해서 생명 연장시술도 포기했다”며 울먹였다. 이에 대해 어린이집 원장 G씨는 “죄송하지만 지금은 뭐라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수원=박수철 기자 park.suche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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