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이종사촌 형부 사전구속 영장 청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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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형사5부(권순정 부장검사)는 13일 사건 무마를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박근혜 대통령의 이종사촌 형부인 윤모(77)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씨는 2013년 초 서울의 음식점 등에서 경남 통영 아파트 청탁 비리 사건으로 수배를 받던 황모(57ㆍ여)씨를 만나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사건을 무마시켜 주겠다”며 세 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윤씨는 1980년대 제11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지난 2008년 7월 벌어진 통영 아파트 청탁 비리는 공무원과 공인회계사, 경찰 간부, 도의원, 대학교수 등 지역 사회 지도층이 개입된 사건이다. 당시 황씨는 전 국무총리의 딸을 사칭해 로비를 벌인 혐의로 수배가 됐다.
황씨는 이후 2013년 5월 청탁 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고, 통영교도소에 1년6개월간 수감됐다가 지난해 말 의정부교도소로 이감됐다.

검찰은 최근 윤씨가 황씨에게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내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황씨의 컨테이너를 압수수색했으며, 이곳에서 ‘윤씨가 청와대 비서관에게 부탁해 처리해 준다며 5000만원 수수’라고 적힌 노란 봉투를 확보했다. 이에 대해 윤씨 측 변호인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의정부=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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