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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 피해 보상 달라졌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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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상조회사에 문제가 생겼을 때 처리해주는 소비자 보상이 자리를 잡아가는 것일까. 상조업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단체인 한국상조공제조합은 11일 “울산 동아상조 등록 취소에 따른 소비자 보상률이 76%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평균 보상률 20%의 네 배 가깝다. 보상률이란 규정 금액인 ‘납입액의 50%’ 중 얼마를 소비자들이 받아갔는지를 말한다.

 공제조합 측은 “홍보·접수 방식을 바꿔 보상률이 급등했다”고 설명했다. 종전에는 우편으로만 접수했으나 동아상조의 경우는 3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석 달간 울산상공회의소 소비자센터에 처음으로 현장 접수 창구를 차리고 절차와 방법을 안내했다.

 3개월 동안 현장 창구에서만 8500여 건을 접수했다. 휴일을 빼면 하루 평균 100건이 넘는다. 또한 가입자에게 환급 절차를 안내하는 문자메시지 전송 역시 처음 도입했다. 장득수 조합 이사장은 “앞으로 상조회사에 문제가 생기면 필요에 따라 현장 창구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현재는 동아상조 관련 현장 창구를 철수하고 우편·팩스 접수를 추가로 받고 있다. 우편 접수는 2017년 3월 17일까지다.

 공제조합은 전상수 동아상조 대표를 상대로 “120억원을 물어내라”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으며, 동시에 전 대표를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동아상조의 주요 자산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동아상조는 울산 지역 최대 상조업체로 가입자가 2만8000명에 이르렀으나 지난해 3월 비슷한 이름인 부산시 ‘동화상조’가 부도난 뒤 가입자가 빠져나갔다. 이로 인해 재정이 악화됐고, 올 2월 울산시가 등록 취소 처분했다.

울산=유명한 기자 famou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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