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법령, 지자체 조례 인터넷서 한 번에 확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모든 국가 법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앞으로 인터넷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와 행정자치부는 12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통해 법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대한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그간 국가 법령은 법제처에서, 지자체 조례는 행자부에서 각각 정보를 제공하다 보니 국민 생활에 불편이 많았다. 조례는 지자체 의회에서 제정되는 자치 법규를 말한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제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곳에서 법률·대통령령 등 4500여 건의 현행 국가 법령뿐 아니라 조례 등 9만1000건의 자치 법규도 한눈에 볼 수 있다”며 “지자체의 조례별 비교 기능을 이용해 여러 지역 간 비교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학원을 설립하려는 사람이 관련 법률을 찾을 때 현재는 ‘시설 기준은 조례로 정한다’고 적혀 있지만 그동안 해당 조례를 검색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법 조문에서 ‘조례’라는 용어를 선택하면 바로 지역별 조례가 나오고 내용을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또 ‘상위 법령 개정 알림 서비스’를 개설해 상위 법령이 개정된 경우 곧바로 주민들과 지자체에 이를 알려 조례를 바꿀 수 있도록 했다. 법령이 바뀐 뒤에도 하위법이 개선되지 않아 규제 개혁의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2010년 도로법 시행이 개정돼 도로점용료 산정 기준이 완화됐음에도 45개 지자체에서 이 사실을 알지 못해 조례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제 처장은 “국민들이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지역별 조례를 비교한 뒤 자신이 사는 지역의 조례가 불합리할 경우 적극적으로 개선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가 법령과 지방정부의 자치 법규를 연계하는 시스템 구축이 완료됐다”며 “지자체 규제 개선에 있어서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