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서비스 신분 확인 때 주민번호 안 쳐도 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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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거나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가 사이버 신원확인 절차로 사용 중인 주민등록번호 대신 새로운 인증제도를 도입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불법 도용되거나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도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15일 한덕수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정보화 역기능 방지 대책'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본인 확인 및 성인 인증 때 주민등록번호 대신 ▶공인 인증서▶연계 이용자번호(ID)▶가상 주민번호 등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그래픽 참조>

공인 인증서는 현재 금융기관의 온라인 뱅킹에 널리 쓰이는 신분인증제다. 지난해 말 현재 1093만장이 발급됐다. 이 제도는 인터넷 이용자가 금융기관에 찾아가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온라인으로 인증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 인증서는 인터넷에서 온라인 신분증으로도 활용된다.

신분 확인 이용자번호(ID) 제도는 인터넷 이용자가 자신의 고유 ID를 국가가 지정하는 공인관리기관에 등록한 뒤 모든 인터넷 사이트에서 주민번호 대신 쓰는 방식이다.

가상 주민등록번호는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난수표 같은 가상의 번호를 공인관리기관으로부터 인증받아 사용하는 제도다.

정통부 강중협 정보보호심의관은 "상반기에 공청회를 여는 등 네티즌은 물론 관련 인터넷 업계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실행 가능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가능한 한 하반기 중에는 새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말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시민단체들은 주민번호 온라인 인증제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인터넷 범죄 등 각종 폐해가 많다며 인터넷 신분확인 절차로 공인 인증서 등 대안을 요구해 왔다. 반면 인터넷 업계는 새 인증제는 신청.발급.이용 등이 복잡해 시기상조라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고, 업계의 준비기간도 필요해 3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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