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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 정량 넣지 않고 100억원대 기름 빼돌려

중앙일보

입력

선박 면세유(벙커C유)를 공급하면서 주문받은 정량을 다 넣지 않는 수법으로 100억원대 기름을 빼돌린 선박 유류 공급업자와 장물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남부경찰서는 2010년 7월부터 최근까지 총 354회에 걸쳐 시가 약 100억원 상당의 기름 1000만L를 훔친 혐의(절도)로 노모(52)씨와 이를 사들인 장물취득범 박모(47)씨 등 2명을 구속했다. 또 박씨 등이 빼돌린 기름을 사들인 선박과 유류저장소, 기름운송차량의 주인 등 8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노씨는 선박 면세유를 빼돌리기 위해 유류급유선(600t)을 구입해 ‘○○해운’이라는 회사를 설립해 2010년 7월부터 주문받은 기름을 외항선까지 운반해 넘겨주는 일을 했다. 이 과정에서 외항선의 감독자(기관장 등)가 급유량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자 그때마다 감독자에게 전량 급유한 것처럼 속이고 기름을 남겨 빼돌렸다. 빼돌린 기름은 항구에서 대기하고 있던 박씨 등에게 시세보다 80% 싸게 판매했다.

박씨는 노씨가 기름을 훔치는 날에 맞춰 자신의 배에 기름을 옮겨 실은 뒤 다른 선박이나 기름운송차량(일명 탱크로리) 등의 주인에게 웃돈을 받고 판매했다. 박씨가 판매한 기름은 2011년부터 4년에 걸쳐 640만L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가 판매한 벙커C유는 유황성분이 일반 벙커C유보다 8배 높은 선박용이어서 육상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탱크로리 주인 등을 통해 공장 보일러유, 비닐하우스 연료 등으로 다량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이와 유사한 선박 유류 절도사건으로 38명을 입건한 바 있는데, 해상 면세유가 불법으로 육지로 유통되면 대기환경에 오염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산=황선윤 기자suyo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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