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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의 신노동경제 시대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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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위크]

우버와 같은 주문형 플랫폼들은 수년 전부터 프리랜서들에게 일거리와 수입을 제공해 왔지만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한 조세와 고용법은 없다.

미국 근로자들의 업무가 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형태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이전 세대의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 일거리를 찾고 탄력적인 라이프스타일을 개발하기가 갈수록 쉬워진다.

이 같은 전환의 기폭제는 주문형 경제(on-demand economy,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상품이나 서비스가 곧바로 제공되는 시스템)의 폭발이었다. 그에 따라 미국인 근로자의 소득을 늘리거나 대체할 수 있게 됐다.

우리의 라이프스타일을 바꿔 우버(택시 호출 앱)와 에어비앤비(빈방 공유 서비스) 같은 플랫폼에 수입을 의존하게 되면 주문형 플랫폼 업체에 고민거리가 생긴다. ‘우리 마켓플레이스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들은 피고용자와 하청업자 중 무엇으로 규정해야 할까?’

그리고 ‘프리랜서가 소속 커뮤니티의 생산적이고 건강하고 독립적인 구성원이 되도록 우리가 지원할 경우 그와 같은 정의가 어떤 의미를 가질까?’

우버, 인스타카트(온라인 배송업체), 핸디(가사 도우미 업체), 섬태크(Thumbtack, 지역정보 서비스 업체) 같은 플랫폼에선 평판을 쌓고 활동할 권리를 얻기 위한 작업 요건이 독특하게 혼합돼 있다. 하청업자와 피고용자 간의 경계선이 둘쭉날쭉하다. 미국 국세청(IRS)이 4~20가지 요건으로 정한 가이드라인의 대략적인 집합으로 정의된다.

그 결과 플랫폼 기업들은 근로자를 지원하되 IRS가 정한 경계를 넘지 않도록 절묘한 줄타기를 해야 한다. 경계를 넘어설 경우 플랫폼 사업의 경제성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지난 6월 3일 캘리포니아 노동 위원회는 우버로부터 피고용자 처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한 하청업자의 손을 들어줬다. 그럴 경우 우버가 그녀의 주행거리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고 도로 통행료를 환불해줘야 한다(임금은 해당 안 됨). 우버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6월 19일 발표했다.

앞으로 법적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우리에겐 상생의 해법을 마련할 기회가 있다. 주문형 경제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법적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그런 골칫거리를 줄이고, 근로자들에게 더 안정적인 라이프스타일을 제공하고, 플랫폼(그리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세법과 고용법의 기준이 되는 노동 분류를 개정할 때가 됐다. 프리랜서의 자유와 탄력성을 유지하면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이 같은 새 노동 분류는 지금은 구시대적인 하청업자와 피고용자의 정의 사이에 위치한다. 6월 초 마크 워너 상원의원은 “고용자와 피고용자 간의 이 같은 차별철폐를 늦추지 않겠다”며 “사람들에게 더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우물 파던 시대는 갔다

IRS는 1980년대 어떤 근로자가 피고용자인지 아니면 독립 하청업자인지를 구분하는 핵심 테스트를 고안했다. 30년 전엔 ‘독립 하청업자(개인 자영업자)’의 영업활동이란 스스로 장비를 조달하고, 자신의 스케줄에 따라 일하고, 직접 규칙을 정해 계약된 결과물을 산출한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자신의 자격·평판·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을 찾아야 했다. 오랜 시간에 걸쳐 구축한 대중적인 신뢰 말이다.

그와 같은 유익하고 대중적인 신뢰의 대가로 하청업자는 많은 특전을 누렸다. 스스로 일정과 작업량을 정하고, 소득세에서 사업비 지출을 공제하고, 맡고 싶은 프로젝트를 선택했다. 그와 같은 선택권 덕분에 탄력적으로 시간을 조정해 취미활동을 하거나 부업을 할 수 있었다.

반면 피고용자의 경우 한 주의 특정 시간은 무슨 일이 됐든 고용주가 요구하는 업무에 배정해야 했다. 그 대가로 고용주는 비용을 부담하고 일정한 ‘수당’을 제공해 급여봉투를 더 두툼하게 채워줬다.

우버의 사례는 법이 기술에 뒤처지는 약점을 드러낸다. 주문형 프리랜서와 공유경제 참여자들은 복수의 플랫폼에서 일하기를 원한다. 일-가정의 탄력성을 원하고, 다양한 일거리를 늘이고 줄일 때 안정적인 수입을 원한다.

수년간에 걸쳐 직무능력과 평판을 구축하지 않아도 되는 새로운 유형의 프리랜서 업무가 가능해졌다. 주문형 경제가 가져온 변화다. 1980년대에는 개인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평판을 구축했다. 지금은 소비자 플랫폼의 평판이 그 역할을 대신한다.

프리랜서들은 대체로 플랫폼들이 정한 규칙을 기꺼이 따른다. 플랫폼들은 최종 고객들이 원하는 소기의 결과를 얻도록 규칙을 정해야 한다. 프리랜서들은 플랫폼의 평판에 기대 탄력적인 수입·스케줄·생활양식을 누린다. 주문형 경제 덕분에 기술 숙련도가 낮은 더 광범위한 인구 집단의 업무는 탄력적이고 소득원은 다양해졌다. 하지만 그 그룹에는 여전히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업무 재부팅(Rebooting Work)’의 저자 메이너드웹은 이렇게 말한다. “독립적인 하청업자는 가장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그들은 어디서 일하고, 어떤 일을 하고, 얼마나 일할지를 선택할 수 있다.”

건강보험 추천 엔진인 우리 ‘스트라이드 헬스’에선 매일 듣는 이야기다. 멤버인 피터 지아칼로니는 직접 스케줄을 짜는 게 최대 장점이라고 말한다. “8-5제 근무를 하지 않고, 출퇴근 시간 확인도장을 찍지 않는다. 나는 스케줄을 직접 정할 때 생산성이 더 높다. 이젠 내 스스로 모든 일을 결정한다. 해방감을 느낀다.”

우리 회사의 우버 운전자, 태스크래빗(심부름 대행) 작업자, 포스트메이츠(택배 서비스) 이용자들은 자유로운 작업여건을 좋아한다. 그들의 소득원을 지켜주는 새로운 지원 구조도 마음에 들어 한다. 명심해야 할 점이 있다. 그들 중 다수는 한 회사 일만 맡기를 원치 않는다(우버 운전자의 75%가 다른 소득원을 갖고 있다). 그리고 다수가 풀타임보다 프리랜서 일에서 더 많은 수입을 올린다고 여긴다(프리랜서 중 77%가 이 일을 하기 전보다 수입이 더 많고 직무만족도도 높다고 답했다).

프리랜서가 얻지 못한 것

미국은 프리랜서 라이프스타일의 탄력성을 보호하고 플랫폼들이 계속적인 성장 역량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미국의 규제당국은 신노동경제를 가능케 해야 한다. 신노동경제는 밀레니엄 세대를 그들에게 맞지 않는 전통적인 취업 라이프스타일로부터 해방시킨다. 그리고 ‘거대한 탈동조화(The Great Decoupling, 생산성과 고용의 분리)’ 시대에서 성공 기회를 제공한다.

프리랜서들이 주문형 플랫폼에 대규모로 몰려들고 있다. 그들을 잡아두려는 경쟁도 치열해진다. 어림잡아 3명 중 1명 꼴로 24시간 이내에 새 일거리를 찾을 수 있다고 한다. 시장에서 일을 물어와 작업자들을 잡아둬야 한다는 압력이 플랫폼에 가중되고 있다. 프리랜서 작업자들은 성장하고, 소득을 유지하고, 그들이 중시하는 라이프 스타일 탄력성을 잃지 않으면서 건강을 지키고자 한다. 플랫폼들은 거기에 필요한 생활 지원도구들을 일류 작업자들에게 연결시켜준다.

풀타임 피고용자는 종종 회사가 주는 급여로 보호를 받지만 탄력성이 떨어지는 풀타임 근무가 족쇄다. 그러나 지금은 이들과 프리랜서의 중간 지대가 거의 없다. IRS 노동 분류 지침에선 독립적인 하청업자를 엄격히 정의하지 않는다. 플랫폼 업체가 하청업자들을 직원으로 포함시키지 않고 그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도 다루지 않는다. 예컨대 건강보험, 퇴직연금과 기타 복지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어쨌든 이런 규칙들이 작성됐을 땐 플랫폼이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말이다.

무엇이 부족한가?

풀타임 피고용자들은 종종 회사가 주는 급여로 보호를 받지만 탄력성이 떨어지는 풀타임 근무를 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은 이들과 프리랜서의 중간 지대가 거의 없다.

중간지대, 다시 말해 주문형 하청업자 분류가 필요하다. 기업들이 하청업자에게 ‘피고용자 지위’를 강요하지 않고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분류다. 주문형 하청업자의 특이성, 그리고 그들을 탄생시킨 플랫폼을 규제당국이 인정해야 한다.

불확실한 분류의 경계선을 넘지 않도록 겁주는 벌칙을 폐지해야 한다. 대신 플랫폼 기업들이 주문형 하청업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주문형 경제를 탄생시킨 경제 모델이 손상돼선 안 된다.

교통·숙박·항공 등 다른 유형의 규제는 주문형 플랫폼이 일으킨 변화에 부응해 진화하고 있다. 고용규제도 마찬가지로 진화해야 한다. 그리고 요즘엔 데이터가 쏟아져 나와 규제 집행에 어느 때보다 큰 도움을 준다. 맞춤형 규제 2.0의 시대다.

플랫폼 기업들이 근로자를 너무 많이 지원하는 데 따르는 위험은 접어두자. 대신 경쟁적인 민간시장이 그 틈새를 메우고 성과 또는 품질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을지 지켜보자. 플랫폼 기업들이 작업자를 찾고 유지하도록 하는 인센티브 말이다(믿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정말 하청업자들을 위해 이런 일을 하고 싶어한다. 우리는 매일 그런 말을 듣는다).

플랫폼 사이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탄력성을 원하는 하청업자들은 여러 플랫폼으로부터 건강·교육·장애·실업과 기타 유사한 기본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플랫폼 사이를 이동할 때 이 보호막들이 따라와야 한다.

새로운 ‘주문형 하청’ 근로 계급이 합당한 보호막을 찾아내도록 도와 우리의 법적 현실과 경제적 현실이 더 일치하도록 만들 것이다. 현대 프리랜서가 선호하는 탄력성은 고용법과 세법이 의도한 제약을 피하면서 유지될 수 있다.

하지만 최적의 해법을 발견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마크 워너 상원의원에게 찬사를 보낸다. “이 같은 변혁을 막기보다는 청부 경제(gig economy) 내의 기회와 이동성 확대를 보장하는 데 우리의 목표를 둬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그리고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의 말에도 박수를 보낸다. “우리가 살길은 혁신을 통해 난국을 타개해 나가는 방법뿐이다. 많은 사람이 일을 갖도록 하기 위해 첨단기술을 막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중장비를 없애 많은 사람이 숟가락으로 땅을 파도록 하자’고 주장하는 격이다. 그런 방법은 통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민-관의 협력이 필요하다. 또한 일정 부분 지난 수십 년 간 구경하지 못했던 입법적 창의성도 요구한다. 이 같은 신경제가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일단의 보호막을 제대로 정의해야 한다. 그리고 구세계의 법적 보호막 중 어떤 것이 여전히 타당한지 검토해야 한다(재무부에 창의성을 요구하고 의회에 혁신을 주문한다고 코웃음을 쳐도 어쩔 수 없다).

우버와 기타 프리랜서 플랫폼들은 수년 전부터 대다수 작업자들이 선호하는 조건으로 프리랜서들에게 일거리와 수입을 제공해 왔다. 하지만 워싱턴 정부는 아직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해 조세와 고용법을 개정하지 않았다. 주문형 청부업자라는 분류를 새로 도입해 관련법을 개정할 기회다.

[ 필자 노아 랭은 ‘스트라이드 헬스’의 CEO다. 우버를 포함한 주문형 경제 기업들과 제휴해 건강보험 추천 검색을 제공하는 건강보험 거래소다. 건강보험 옵션을 비교해 최선의 대안 선택과 연중 건강보험의 활용을 지원한다.]

번역=차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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