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오토바이 인도 주행시 업주까지 처벌…범칙금 얼마?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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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오토바이 [사진 pixabay]

이달부터 3개월간 배달 오토바이가 상습적으로 인도로 주행하다가 적발되면 이제 해당 업소 대표도 범칙금을 내야 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륜차 무질서행위 근절을 위한 법규위반 특별단속 계획'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배달 오토바이의 경우 운전자만 처벌해서는 단속 효과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업주까지 처벌하기로 정했다.

도로교통법 제159조에서는 종업원이 법규를 위반해 벌을 받으면 종업원의 사용자 역시 함께 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에도 경찰은 업주도 처벌할 수 있었지만, 실제 업주한테까지 양벌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왔다.

단, '이륜차 인도주행 근절' 메시지를 담은 스티커를 배달 오토바이에 부착했을 경우 업주가 법규 준수 교육을 한 것으로 간주하고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경찰은 특정 업소의 배달원이 얼마나 인도주행으로 처벌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교통업무 전산망에 배달 오토바이의 상호를 입력할 수 있도록 했다.

상습 위반 배달원이 소속된 업소가 안전교육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범칙금 4만 원도 물릴 방침이다.

경찰은 업주가 경찰의 이 같은 통고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해당 업소가 운용하는 오토바이의 교통법규 단속내역을 첨부해 즉결심판을 청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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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오토바이 [사진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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