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꽁초 파파라치' 공원에 뜨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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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한강시민공원 등 각종 시민공원에서 담배꽁초나 휴지를 버리는데 대한 단속과 신고가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10일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등에 관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누구라도 공원에서 담배꽁초나 휴지를 버리는 행위를 공원관리소에 신고하면 1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또 비닐봉지 등으로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신고하면 3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은 사람을 신고하면 3만원, 건축폐재류 등을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를 신고하면 1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하려면 사진 등 관련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안은 시 조례.규칙 심의회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 말께부터 시행된다.

최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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