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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현 정부 들어 세 번째 이뤄지는 국정원 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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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곧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새정치민주연합의 해킹 관련 고발 사건을 수사할 부서를 금명간 결정키로 했다. 검찰은 공안부에 첨단범죄수사부 소속 검사들을 파견하는 형식으로 일종의 특별 수사팀을 꾸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당초 검찰은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통해 범죄 혐의점이 드러나면 수사에 나설 계획이었다. 하지만 야당의 고발장 제출에 따라 사건을 배당하게 된 것이다.

 국정원에 대한 검찰 수사는 박근혜 정부 들어 세 번째다.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에 이어 지난해 3월에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증거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있었다. 매년 한 번꼴이다. 당시 국정원은 압수수색 등 검찰의 강제수사를 받는 수모를 당했다.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위상이 추락했고 대국민 신뢰도 손상됐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국정원이 스파이웨어 등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해 민간인들을 불법사찰했는지 여부다. 국정원은 국가안보용으로만 사용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는 국회 정보위원회 등에서 먼저 진상조사를 하는 게 합리적 수순이라는 입장이었다. “국익을 위해 검찰 수사가 만능이 아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검찰도 곧바로 강제수사에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다. 야당이 제출한 고발장 내용은 그동안 언론 등에서 제기한 의혹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으로 피해를 보았다는 당사자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압수수색 등을 벌일 경우 오히려 정쟁에 휘둘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국민들은 27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정보위 등의 현안보고와 ‘약식 청문회’에서 진상규명이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국정원이 관련 자료 제출에 미온적이거나 국회 차원에서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을지 모른다. 그럴 경우 검찰은 당연히 본격 수사에 들어가기 위한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수사 착수 시기를 놓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사건 자체가 미궁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