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처리장 입찰 담합 7개 회사 과징금 27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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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제비뽑기하고 들러리 세우고’.

 네 곳의 폐수종말처리 공사를 입찰하는 과정에서 이런 수법을 써 담합한 7개 회사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27억원을 부과했다. 26일 공정위는 금호산업·코오롱글로벌·두산건설·한솔이엠이·벽산엔지니어링·한라오엠에스·한화건설에 시정 명령을 하고 총 26억71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결정했다.

 금호산업과 코오롱글로벌은 2010년 8월 조달청이 발주한 익산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 공사에 응찰하면서 어떤 금액을 써낼지 사전에 서로 짰다. 담합한 덕분에 금호산업은 조달청이 추정한 공사 가격의 94.9%에 이르는 높은 금액으로 공사를 수주할 수 있었다. 코오롱글로벌은 연천 청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 입찰에서도 두산건설을 들러리로 내세워 비싼 값에 공사를 따냈다. 전곡 해양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입찰엔 한솔이엠이·벽산엔지니어링·한라오엠에스 세 회사가 서로 짜고 참여했다. 벽산엔지니어링은 한솔이엠이가 높은 가격에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를 서 줬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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