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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폭행 화물연대 경남지부장 징역 10월

중앙일보

입력

울산지법은 집회 과정에서 택배차량 운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화물연대 경남지부장 이모(49)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10시쯤 울산시 남구 매암동의 CJ대한통운 울산지사 정문 앞에서 열린 ‘화물연대 전국 확대간부 결의대회’에서 조합원에게 택배차량 운송방해를 지시하고 택배기사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이 과정을 찍고 있던 경찰관의 캠코터를 내리쳐 파손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손바닥으로 뺨을 2회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유명한 기자 famou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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