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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측 "A씨 해외 도주 우려있어 고소·출국 금지 요청"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가수 겸 연기자 김현중이 전 여자친구 A씨를 상대로 무고·공갈·명예훼손·소송사기 등에 대한 혐의로 고소장을 냈다.

김현중 측 법률대리인 이재만 변호사는 23일 일간스포츠와의 전화통화에서 "A씨에 대해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출국 금지 요청을 냈다. 원래는 출산 이후로 고소장을 내려고 했는데 해외로 도주할 우려가 있어서 고소장을 이번에 냈다. 다만 임산부인 점을 감안해 출산 이후로 조사를 진행해달라는 요청도 함께 했다"고 전했다.

김현중 측과 A씨 측은 1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 지난 22일 2차 변론준비기일을 가졌다. 이날 A씨 측은 김현중과 A씨가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했다. 이어 A씨 측 법률대리인 선종문 변호사는 "피고(김현중 측)께서 A 씨가 6억 원을 공갈 갈취했다고 하는데, 이는 명백한 명예훼손이다. 형사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재만 변호사는 "문자 메시지가 결정적인 증거가 되나. A씨가 임신 진단을 받았다고 조서에 진술한 산부인과에서조차 임신과 유산 확진을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를 하면 맞고소할 계획이다. 김현중씨가 상대 변호사를 계속 고소하고 싶다고 했지만 대리인은 고소하는 게 아니라고 계속 말리고 있었다. 그런데 상대측에서 고소를 한다면 맞고소하겠다"고 말했다.

김연지 기자 kim.yeonji@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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