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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노들길 … 오토바이 달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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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의 642번 간선버스(방화동~논현역)는 노들길 초입에서 우회해 구로역을 경유한 뒤 현충로로 진입한다. 지난해 8월 서울시가 자동차전용도로인 노들길에서의 버스 입석 운행을 금지하면서 노선이 변경됐다. 이 버스를 타고 강남 방면으로 이동하는 시민들은 먼 거리를 돌아가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642번 버스를 포함한 노들길 우회 노선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 오는 30일부터 노들길 전 구간(8.5㎞)에서 일반버스와 이륜자동차의 통행이 허용되기 때문이다. 노들길 전 구간이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된 건 1986년 9월이다. 그 해 5월 완공된 올림픽대로의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한 조치였다. 서울시 측은 21일 “양화대교 남단에서 한강대교 남단 구간(6.4㎞)을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해제하는 것은 29년만의 일”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노들길의 양화교~양화대교 남단 구간(2.1㎞)을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해제했다.

 김준기 서울시 도시안전본부장은 “그동안 노들길 주변에선 이동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많았다”며 “ 샛강생태공원으로의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 노들길의 일반도로화에 따른 주변지역과의 연결체계 구축, 버스정류장 설치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하지만 자동차전용도로 해제로 인한 교통혼잡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노들길은 상·하행 전 구간에서 하루 평균 4만대의 차량이 지나가는 상습정체구간이다. 오토바이·자전거 통행에 따른 안전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도 있다. 시 측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들길 제한속도를 시속 80㎞에서 60㎞로 조정하고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장혁진 기자 analo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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