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입원으로 보험금 수억 챙긴 40대…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까지 '꿀꺽'

중앙일보

입력

 가짜 환자 노릇을 하며 수억원의 보험금을 챙기고, 기초생활수급자로 허위 등록해 지원금까지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여러 보험사의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뒤 허위로 통증을 호소하고 장기 입원해 보험금 3억여원을 챙긴 엄모(49)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엄씨는 2009년 약 1달 동안 9개 보험사에 집중적으로 보험을 가입했다. 입원 1일당 최저 16만원에서 최고 73만원이 보장되고, 수술시에는 평균 1400여만원이 지급되는 조건이었다.

엄씨는 이후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2009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수도권 소재 병원 12곳에 24회에 걸쳐 입원과 퇴원을 반복 무려 952일동안 입원했다. 매번 병명을 바꾸면서 아프다고 떼를 쓰는 통에 병원 측도 퇴원을 시키기가 어려웠다. 또 엄씨는 보험 가입 전 이미 당뇨병 치료 전력이 있었지만 이를 속이고 보험에 가입놓곤 마치 보험 가입 이후 당뇨병이 생긴 것처럼 보험사를 속였다. 경찰 조사 결과 엄씨는 매달 약 160만원씩 총 1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납입했지만, 이 조차 약관대출제도를 악용해 대부분 회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엄씨는 보험사 뿐 아니라 공무원들도 속였다. ‘나이롱 환자’ 노릇을 하며 수억원의 보험금을 챙겼고 사업체도 운영해 수익이 있었지만, 이를 다 내연녀나 내연녀 딸 명의 계좌로 입금되도록 해놓았다. 그리고 자신은 병 때문에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것처럼 꾸며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됐다. 엄씨는 이런 수법으로 2012년 7월부터 매달 50여만원의 지원금을 받는 등 총 지원금 5700여만원을 부당 수령했다.

경찰 관계자는 “매년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엄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윤정민 기자 yunj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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