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피던 운전자에게 끓는 물 끼얹은 40대 구속

중앙일보

입력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던 운전자에게 뜨거운 물을 끼얹고 달아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진해경찰서는 2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4)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9시50분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빌라 앞에서 차량 내에서 담배를 피우던 B(42)씨에게 뜨거운 물을 끼얹어 얼굴과 옆구리 등에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다.

당시 B씨는 가스배달 중 차량을 잠시 세우고 쉬고 있었다. 이를 발견한 A씨는 집에서 끓는 물을 냄비에 담아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횡설수설해 범행 동기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창원=차상은 기자 chazz@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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