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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말 바루기] ‘임면, 임명, 임용, 채용’ 구별하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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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8면

최근 20~30대 청년 구직자들의 학력은 개선됐지만 이들이 갈 만한 중위임금(농림어업을 제외한 전체 임금근로자 소득의 중간 값) 수준의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어 공무원시험 등 국가고시에 응시하는 취업준비생들의 비율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청년 취업난과 관련해 우울한 소식이 자주 전해지고 있다. “계약직 채용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청년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취업난으로 공무원 임용 시험에 대졸자들이 몰리고 있다” “이번에 임용되는 임시직 50명 중 30명은 2년 뒤 평가를 거쳐 정직원으로의 전환이 확정돼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등 그리 밝지 못한 소식이 많다.

 이처럼 취업이나 인사와 관련해 ‘채용’ ‘임용’이나 ‘임명’ ‘임면’ 등 비슷한 용어가 자주 나오는데 의미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우선 ‘임면’은 ‘임명/임용/채용’과 의미가 크게 다르다. ‘임면’은 임명과 해임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따라서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률을 집행하고, 국군을 통수하며, 공무원을 임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와 같이 쓸 수 있다.

 ‘임명/임용/채용’은 ‘사람에게 어떤 직무를 맡기다’는 공통된 의미를 지니고 있어 구분해 쓰기가 어렵다. ‘임명’은 “각 부서의 부서장 임명 문제로 사장님께서 인사부장을 부르셨다” “주주총회를 열어 새 대표이사를 임명할 예정이다”와 같이 기존에 있던 인물에게 새로운 일을 맡길 때 사용된다.

 ‘임용’과 ‘채용’은 새로운 사람을 뽑아 일을 맡긴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어 대체로 구별 없이 쓰인다. 굳이 구분하자면 ‘임용’은 직무를 맡기기 위해 사람을 쓴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고, ‘채용’은 새로 사람을 뽑는다는 데 무게중심이 실려 있다. 따라서 “드디어 신규 채용 공고가 나왔다”에선 ‘채용’이, “이번엔 반드시 교원 임용 고시에 합격해야 한다”에선 ‘임용’이 더 어울린다.

김현정 기자 kim.hyu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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