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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한명 음주운전에 4급부터 9급까지 90명 사흘간 교육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전남 여수시 경제해양수산국 4급 국장부터 9급 말단 공무원까지 총 90여 명 전원이 사흘간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받게 됐다. 검사장 출신인 주철현 여수시장이 연이은 공무원 비행을 뿌리 뽑겠다며 당사자는 물론 소속 부서 전체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경고했지만 또 음주운전이 발생해서다.

15일 여수시에 따르면 경제해양수산국 산하 모 부서에서 근무하던 6급 직원 A(56)씨가 지난 11일 오후 8시쯤 여수시 신월동에서 운전 중 길가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다. 경찰은 음주운전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음주 여부를 확인하려고 했지만 A씨는 거부했다. 이 같은 점에서 여수시는 A씨가 실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대검찰청 강력부장과 광주지검장 등을 지낸 검찰 고위 간부 출신 주철현 여수시장은 최근 공무원들의 음주운전과 성범죄, 개인정보 유츨 등 범죄가 끊이지 않자 지난달 말 고강도 대책을 내놨다. 자신의 남은 임기 3년간 범죄를 저지르는 공무원의 승진을 제한하고 소속 부서 전체에 연대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매달 2차례 실시되는 비위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 수시로 인성과 공직관 재정립 교육을 받도록 했다.

여수시는 이에 따라 A씨를 지난 14일 공무원들이 꺼리는 주정차 및 노점상 단속이나 길거리 청소를 맡는 현장 근무를 하도록 발령 조치했다. A씨는 징계를 앞두고 있다.

A씨가 소속된 팀의 팀장과 과장은 근무성적평정에서 감점을 받는다. 또 A씨가 소속된 과의 공무원들은 우수 공무원 선정 등 각종 내부 평가와 포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거나 역시 감점을 받게 됐다.

특히 A씨와 같은 경제해양수산국 공무원 90여 명은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근무를 마친 뒤 모여 하루 1시간씩, 사흘간 도로교통공단 강사에게서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여수시 관계자는 "연대 책임을 통해 공무원 비행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사전 경고를 했지만 또 음주운전이 발생한 점에서 더욱 강력한 추가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수=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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