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끝내 들통난 '신혼 불륜' 며느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6면

불륜을 저지른 며느리가 남편이 숨진 뒤 시부모에게 2억원의 위자료를 물게 됐다.

불륜의 장본인인 A씨(32)가 명문대 공학박사로 벤처회사 연구소장을 지내던 B씨(사망 당시 32세)와 결혼한 건 2000년 봄. A씨 역시 명문대 출신으로 인테리어 회사에 다니던 재원이었다.

아직 신혼이던 이듬해 말. 아내 A씨가 휴대전화로 낯선 남자와 은밀히 통화하는 것을 종종 들어온 B씨는 충격에 빠지게 된다.

어느 날 아내를 다그친 끝에 "직장일로 만난 C씨와 바람을 피웠다"는 고백을 들은 것이다. 더욱이 자신이 집을 비웠을 때 아내가 C씨를 안방까지 끌어들여 관계를 가졌고, 2박3일간 일본 여행을 갔다온 사실도 알게 됐다.

불면증과 소화불량에 시달리며 고통받던 B씨는 2001년 12월 C씨를 주거침입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그리고 간통 고소장과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장도 작성했다. 그러나 B씨는 이를 접수하지 못한 채 지난해 1월 교통사고로 숨지고 말았다. 친구들과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무단횡단을 하다 당한 사고였다.

그의 죽음으로 아내의 불륜 사실은 묻히는 듯했다. 그러나 B씨 부모가 그의 컴퓨터에서 접수가 안된 소장들을 발견하면서 다시 들통이 났다.

B씨 부모는 며느리 A씨와 C씨를 지난해 2월 간통죄로 고소하고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간통죄로 6개월간 옥살이를 하고 나온 두 사람에게 8일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林鍾潤부장판사)는 "죽은 남편이 간통 사실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이 명백하므로 그에게 3억5천만원의 위자료를 주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남편 B씨가 이미 숨진 상태임을 감안, B씨의 부모가 그로부터 상속받아야 할 지분(3억5천만원 중 2억원)만큼만 A.C씨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김현경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