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소득세 분할납부 3년서 5년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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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미래창조과학부는 9일 열린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스톡옵션의 세금 부담 완화 등을 골자로 한 ‘벤처 창업붐 확산 방안’을 발표했다.

 스톡옵션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고 규제를 완화해 중소·벤처 기업들이 인재를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스톡옵션은 기업이 임직원에게 일정 수량의 자기 회사 주식을 일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벤처기업이 인재를 끌어오는 주된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그동안은 각종 규제에 묶여 전체 벤처기업의 0.3%(2013년 기준)만이 스톡옵션을 발행하는 등 활용도가 낮았다.

 미래부는 먼저 스톡옵션을 행사한 후 내는 세금(근로소득세)의 분할납부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주식을 취득한 임직원의 세금 납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벤처기업도 확대한다. 현재는 기술등급 BBB 기업 중 ‘창업 후 1년 이내의 기업’의 창업자만이 연대보증을 면제받지만 앞으로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업’도 대상이 된다.

 에인절투자자(벤처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그룹)가 투자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도 늘어난다. 벤처기업 또는 ‘기술성 우수 창업기업(3년 미만)’에서 ‘연구개발(R&D) 지출이 일정 수준 이상인 창업 3년 이내의 기업’으로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전영선 기자 az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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