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만나준다며 SNS 비방글 올린 30대 집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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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는 8일 만나주지 않는 이성을 비방하는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잇따라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35)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허위 사실을 퍼트린 점이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의자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양씨는 지난해 8월 나이트클럽에서 알게 된 A씨가 만나주지 않자 A씨 남자친구에게 SNS로 “(A씨가) 나이트에서 남자들과 원나잇하는 것도 몇 번 목격했다”는 등 허위 메시지를 보내는가 하면 A씨의 SNS 계정에도 비슷한 내용의 비방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박수철 기자 park.suche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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