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경준 교도소접견통제 "국가 1500만원 배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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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의혹’을 폭로한 김경준(49) 전 BBK 투자자문 대표가 수감 중 지나친 접견 통제를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15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부(부장 한숙희)는 “국가가 김 전 대표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도소장은 상시적·일반적으로 교도관이 김 전 대표 접견에 참여하게 하고 접견내용을 청취·기록·녹음·녹화했다”며 “이는 형집행법령에서 예정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 접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조치”라고 제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교도소장이 김 전 대표에 대한 접견제한조치를 한 사유가 분명치 않고 이를 적법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 국적자인 김 전 대표는 ‘BBK 주가조작 사기’에 연루돼 2009년 징역 7년에 벌금 100억원을 확정 선고 받았고 서울남부교도소에 수감됐다. 현재는 천안교도소에 있다. 그는 남부교도소에 있을 당시 교도소장이 모든 접견 시 교도관 참여 및 접견내용을 청취·기록·녹음·녹화하고 서신을 검열하는 처분을 내리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1심에서 15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전영선 기자 az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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