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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인포, 자동이체 일일이 연락해 변경? 오늘(1일)부터 한번에 가능…방법은?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페이인포 [사진 중앙포토]
페이인포 [사진 페이인포 홈페이지 캡처]

페이인포, 오늘(1일)부터 자동이체 한번에 관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전국은행연합회는 오늘 1일부터 자동이체통합관리시스템인 '페이인포(www.payinfo.or.kr)'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페이인포는 금융회사 별로 분산된 자동이체 서비스를 공동으로 종합 관리할 수 있는 통합인프라 시스템이다. 소비자들은 1일부터 페이인포 홈페이지에서 자동이체 목록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고 불필요한 정보는 해지할 수 있다.

회원가입이나 비용부담 없이 공인인증서만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고객들은 1차로 당장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해 자동납부 관련 조회·해지가 가능하고, 올 10월부터는 계좌변경을 통해 주거래은행은 물론 관련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한꺼번에 바꿀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주거래은행을 변경하려면 카드사, 보험사, 통신사 등에 일일이 연락해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해지해야 했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몇 번의 클릭만으로 해지 및 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고객들은 페이인포를 이용해 우선 국민·신한·우리 등 19개 은행의 개인·법인 계좌의 전체 자동납부 목록을 7월1일부터 바로 조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우체국·새마을금고·저축은행 등 33개 금융회사와 거래하는 고객은 7월 중에 페이인포를 통해 조회·해지 신청이 가능해진다.

SKT·KT·LGU+ 등 3대 이동통신사와 생명·손해보험사, 신용카드사와 관련된 자동이체 계좌는 10월부터 페이인포를 이용해 손쉽게 변경할 수 있다. 아파트 관리비·상하수도요금 등 주거비와 대출 관련 이자를 포함한 전체 요금 청구기관을 상대로 한 해지 서비스는 10월 이전에 시작될 예정이다.

온라인 중앙일보
'페이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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