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철수 해외건설업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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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해외건설시장에 나가 있는 건설업체들중 스스로 철수하려는 업체들은 올해부터 해외에서 갖고있던 건설장비들을 국내에 갖고 들어올 수 있게 됐다.
5일 건설부에 따르면 상공부는 지난 연말 수출입기별공고를 통해 해외건설업체들이 해외 유휴장비를 갖고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터놓았다는 것.
지금까지는 간척사업용에 한해 해외의 건설중장비들을 국내에 들여올 수 있었다.
건설부는 해외진출로 손해를 본 16∼17개 업체들이 더이상 해외건설공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 현재 하고 있는 공사가 끝나는대로 철수할 것으로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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