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탈북 브로커 밀입북 지원 국보법 처벌 안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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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편의제공) 혐의로 기소된 탈북자 A(51)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06년 9월 탈북해 한국에 왔다. 이후 북한에 있을 때부터 이웃에 살아 잘 알던 B(47)씨와 함께 북한에 가족을 두고 온 탈북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가족을 탈북시켜주는 브로커 활동을 했다. 두 사람은 2011년 7월 중국에 갔고 B씨는 북한에 들어가 사람들을 데리고 나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두만강에서 기다리다 밧줄과 구명조끼 등을 제공해 이들이 강을 건너는 것을 도왔다. A씨는 B씨를 도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은 “B씨의 밀입북 행위가 북한체제에 동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B씨를 도운 A씨도 무죄”라고 판결했다. 국보법 위반으로 처벌하기 위해선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에 해당되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B씨의 행위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은 정당하다”며 이 같은 항소심 판단을 받아들여 무죄를 확정했다.

박민제 기자 letm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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