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노건호씨 “더 이상 아버지 명예훼손 안 돼” 교수 2명 상대 민사소송 … 1명은 형사고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2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42·사진)씨가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대학교수를 대상으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노무현재단은 29일 자료를 통해 “건호씨가 지난 22일 부산대 최우원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부산지검에 형사고소했고, 유가족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한 데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 최 교수와 홍익대 류병운 교수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건호씨는 법원에 낸 소장에서 “고인이 되신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수없이 발생해 왔으며, 이미 사회문제화된 지 오래”라며 “더 이상 고인에 대한 이와 같은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심정에서 유족들을 대표해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과 유족들뿐 아니라 해당 강의를 수강했던 많은 학생도 피해를 보았다”며 “손해배상금 전액을 해당 대학에 장학금으로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이달 초 자신의 ‘과학철학’ 강의에서 “노무현 대통령 때 선거가 조작됐다는 증거자료를 찾아 첨부하고, 만약 자기가 대법관이라면 이 같은 명백한 사기극을 어떻게 판결할 것인지 생각해 사건을 평가하라”는 과제를 냈다가 이 내용이 부산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다. 커뮤니티엔 최 교수가 강의에서 “노 전 대통령은 전자개표기 사기극(을 벌인) 가짜 대통령”이라고 말했다는 내용도 올라왔다.

 류 교수는 지난 12일 홍익대 ‘영미법’ 기말고사 시험 문제로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듯한 내용이 담긴 영어 지문을 제시했다. 논란이 된 문항은 “IQ가 69인 노씨는 6세 때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렸다가 뇌를 크게 다쳤다(Roh was 17 year old and his IQ of 69. He suffered brain defective resulted from his jumping from Rock of Owl when he was six)” “대중게으름뱅이씨가 홍어 전문 레스토랑을 오픈했다(Dae-Jung Deadbeat open a small restaurant to sell raja-kenojei food)” 등이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