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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하면 죽어버리겠다" 법원 집행관 위협한 50대 검거

중앙일보

입력

광주광역시 광산경찰서는 26일 법원 집행관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서모(55)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서씨는 지난 25일 오후 3시40분쯤 광주시 소촌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가재도구 압류 집행 중이던 광주지방법원 문모(30) 집행관에게 과일칼을 들고 "내 물건을 압류하면 아파트에서 뛰어 내리겠다"고 위협하는 등 20여분 동안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서씨는 문 집행관이 부인의 채무금 430만원에 대한 채권 압류 판결에 따라 집행에 나서자 "판결 당시에는 부부가 아니었으니 내 물건은 압류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광주광역시=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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