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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운전 법규위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내무부는 19일 운전면허 점수제 행정처분규칙을 개정, 교통법규롤 위반했을 경우 면허정지등 행정처분과 범칙금을 병과하는 2중처벌규정을 내년부터 삭제하거나 완화해 범칙금만 물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2중처벌 대상인 28개 각종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중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등 18개 사항은 범칙금만 물리고 음주운전·음주측정 불응등 2개 사항은 현행대로, 그리고 나머지 8개 사항은 면허정지 기간을 2분의1로 줄여 행정처벌과 범칙금을 병과키로 했다.
◇법칙금만 부과 ▲20㎞k미만·제한·지정속도 위반 ▲진로양보 의무위반 ▲교차로 통행방법위반 ▲서행 및 일시정지위반 ▲신호조작 불이행 ▲주·정차시간 제한위반 ▲승차 또는 적재 제한위반 (일부)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 ▲건널목 통과방법위반 ▲정류장질서 문란 ▲앞지르기 방법위반 ▲고속도로 통행방법위반 ▲승차·합승·부당 요금징수 ▲운전면허증 휴대 및 제시불응 ▲회전·횡단·후진금지 ▲정비불량 재차 운전금지 ▲안전거리 미확보 ▲고장등의 경우 조치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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