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자 천안시의원 의원직 상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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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의회 이복자(46·비례대표)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5일 1, 2심이 공소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이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로 1,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이 의원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비례대표로 당선되는 과정에서 정당 관계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뇌물공여 부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이후 대전고등법원 항소가 기각되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강태우 기자 kang.tae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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