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로 성기능 장애, 법원 "보형물 삽입 요양비 지급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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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모씨는 2004년 직장에서 일하다 허리를 다쳐 업무상 재해 판정을 받았다. 이후 원인이 불명확한 성기능 장애를 갖게 돼 추가 상병을 신청해 승인받았다. 강씨는 2005년부터 자가주사요법과 약물치료를 받았지만 차도는 없었다. 결국 2012년 음경보형물 삽입술을 받게 됐다. 수술 후 강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수술비와 치료비 등으로 350만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보형물 삽입술은 원칙적으로 요양급여로 인정되지 않는 항목”이라며 지급을 거부했다. 음경에 직접적 외상을 입거나 혈관인성 발기부전이 아니라 요양비를 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강씨는 “업무상 재해로 잃은 건강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의학적 처치 및 수술에 해당한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이승윤 판사는 “강씨에게 요양비를 지급해야한다”고 24일 밝혔다. 업무상 재해로 발기장애에 이르게 됐고 그 치료를 위해 삽입술이 필요한 상태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따르면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법원은 강씨는 이 경우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 판사는 “발기장애는 원만한 혼인생활 유지와 육체활동 전반에 걸친 욕망·의지·기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발기장애가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제시했다.

전영선 기자 az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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