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당사 농성학생 17명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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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민정당사 농성사건과 관련, 구속송치된 대학생 22명중17명이 14일하오 구속기소되고 5명이 기소유예로 석방됐다.
서울지검공안부는 민정당사 농성사건에 앞장선 고대생이재권군(22·신방과4년)등17명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연대생 김정곤군(20·물리과3년)등 5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처분했다.
검찰관계자 『기소와 기소유예결정의 기준은 학생들의 반성정도에 따라 결정했다』고 밝히고 『기소유예결정이 내려진 5명은 학생시위에 대해 현재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학업에만 옅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범행모의나 실행행위를 주도하지 않았을뿐 아니라 학부모와 학교측에서도 책임지고 선도하겠다는 다짐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이들이 지난달 검찰에 송치된이후 그동안 배후관계나 좌경혐의에 대해서도 부분적인 조사를 해왔지만 이에 대해선 아직 언급할 단계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민정당사농성사건과 관련, 당초 경찰은 2백65명을 연행, 지난달20일 이중 19명을 구속하고 1백86명은 즉심에 넘겼으며 나머지 60명은 훈방했었다.
그후 지명수배됐던 7명중 3명이 추가구속돼 검찰에 구속송치된 학생은 22명으로 늘었으나 13일 구속된 1명은 아직 송치되지 않아 이번 결정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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