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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받았다 돌려준 공무원, 법원 " 징계는 정당"

중앙일보

입력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재를 관리하는 공무원이 지역 사찰 관계자로부터 100만원을 받아 사무실에 7개월간 보관하다 돌려주었다. 이 사실이 알려져 강등된 공무원은 ”처분이 과중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공무원에 대한 처분은 정당했을까.

서울고법 행정 5부(부장 성백현)은 ”징계는 정당했다“며 A씨가 낸 징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방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청렴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 비위의 정도가 약하면 감봉하도록 규정돼 있다. A씨에 대한 처분은 이 기준에서는 다소 벗어나지만 지방공무원의 경우 각 지자체 사정에 따라 징계기준이 다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A씨는 2013년 10월 지역의 한 사찰 주지 스님이 부서 회식비로 쓰라며 사찰 관리팀장을 통해 전달한 100만원을 받았다. 이를 7개월여간 사무실에서 보관하다가 금품수수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이듬해 5월 돌려줬다. 시는 A씨의 행위가 포괄적 뇌물수수에 해당해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청렴의무를 위반했다며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임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징계 결과는 해임에서 강등 처분으로 변경됐다. 하지만 그는 강등 처분에도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지 않았고 사찰 관리팀장이 놓고 간 서류봉투를 나중에 살펴보니 돈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A씨는 항소하면서 ”시개발 사업 관련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시행업체로부터 2500만원 상당 뇌물을 받은 다른 고위 공무원에게는 징계 기준보다 낮은 해임처분을 한 것에 비교하면 형평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주장을 추가했다. 또 “징계가 상사의 지시를 거부한 것에 대한 표적감사의 결과”라고도 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다른 징계처분 사례들은 비위행위자의 직무, 비위사실의 경위, 내용 및 성질 등이 A씨의 비위행위와 동일하다 보기 어렵고, 다른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의 기준이 행정목적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형평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표적감사가 이뤄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 뚜렷한 자료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영선 기자 az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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