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친박’ 정우택, “박 대통령, 국회법 거부권 행사 말고 헌재 판단 구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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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친박계’로 분류되는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은 21일 국회의 행정부 시행령 수정ㆍ요구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당청관계는 물론 국회와의 관계까지 회복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날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서다.

정 의원은 “국회법이 여야와 국회의장의 합의로 한번 고쳐서 송부됐으니까 대통령께서 그걸 흔쾌히 받아들여 사인을 하고 법을 공포하고, 위헌소지를 문제삼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야한다”고 말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로 여야는 ‘국회가 시행령의 수정을 요구한다’라는 표현을 ‘요청한다’로 바꾼 국회법 개정안을 송부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글자 하나 바꾼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반응을 보이며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는 데 대해서다. 정 의원의 말대로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넘길 경우 최소 1년 정도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때까지는 당청이 국회법 문제로 대립하지 않고 ‘휴전’을 선언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

정 의원은 앞서 “국회법이 삼권분립 등 헌법 원칙에 어긋나고, 박 대통령은 취임 당시 헌법을 준수한다고 선서를 했지 않느냐”며 “정치 감으로는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다. 고민이 많으실 것”이라고 박 대통령의 입장에서 이야기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박 대통령이 국회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에서 재의에 부쳐졌다가 부결됐을 경우에 대해선 “그 경우 조심스러운 가정이지만 (유승민) 원내대표가 정치적 책임을 스스로 지고 사퇴를 하는 전망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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