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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과 연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국회의원을 연금대상자에 포함시키는 문제가 막바지 국회에서 제기되어 관심을끌고 있다.
민정당은 여야간의협의를 거쳐 국회의원을 연금대상자에 포함시키기로 하고 이번회기중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인것으로 보도되었다.
국가공무원법상 국회의원도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는이상 다른 공무원들이 받는 연금의 혜택을 받을수 있다는데는 원칙적으로 이논은 없다.
더우기 우리는 87년부터 그동안중단되었던 지방자치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있다. 지자제실시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등 선거직공무원이 늘어나면 하나의 안정된 직업으로서 충실히 일할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줄 필요도 당연히 생긴다.
현재의 국가공무원법은 국회의원을 장·차관과 함께 정무직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장·차관과는달리 국회의원은 연금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때문에 공무원을 하다 국회의원이 된 사람중 의원재임기간을 합치면 20년 연금대상이 되는 사람이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것은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지는 오래된다.
군인은 군인연급법으로,대통령은전직 국가원수예우에 관한 법률등으로 연금혜택을 받고 있는데 비해 유독 국회의원만 제외한다는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또 의원연금제가 실시된다고해서별도의 연금법을 제정하는게 아니라 현행 공무원연금법을일부 수정하는 선에서도 가능하다는게 집권당의 입장이다.
그러나 11대국회가 이제 1주일도 채 남지 않은 때에 이문제가 제기된것은 뜻밖이라는 느낌이다.
사실 이문제는 11대국회초에 3당총무회담에서 거론되었다가 여론에 밀려 흐지부지된바 있다.
법적인 하자여부는 제쳐두고 다른공무원들 보다는 훨씬 많은 세비에막대한 정치자금을 쓰는 국회의원이 연금에 한몫 끼이겠다는것은 어쩐지 어색하다는것이 당시의 여론이었다.
법규정이야 어떻든 국회의원이 정치인이지 공무원이냐는 의견도 있었다.
법이 개정된다고해도 그 혜택은12대부터 돌아가고 임기가 4년내지 8년이 대부분인 비공무원출신국회의원에 돌아갈 연금혜택은 그다지 많은것은 아니다.
앞으로 제도가 실시되면 정부부담금은 국회의원의 기여금과같이 봉급의 5·5%로 약1억5천만원쯤될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현재의 나라살림 규모로보아 이액수를 많다고는 할수 없겠지만, 국회의원의 특수한 기능에 비추어 제도의 실시는 국민소득이 보다 높아진 뒤로 미루는것이 합당할것으로본다.
더구나 연금제도와 같은 사회복지는「위」로부터의 보시보다는「아래」로부터의 보시가 그 본래의 정신과도 부합한다. 자본주의사회에서의 복지개념은 이른바 빈부의 격차를 줄이려는데 있다. 그렇다면하위 소득자의 복지에 더많은 관심을 갖는것이 순서이다.
선거를 앞둔 이번 국회는 이른바정치의안의 줄다리기로 새해예산안을 졸속처리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음은 국회의원 자신이 더 잘알고 있을 것이다.
예산심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제머리 깎는 일에는 열성이라면 유권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것인가. 정치인들의 문제는 법적인 차원보다는정치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있는 것이다.
다른 계층의 억울한 일을 다 해결하고 자기 몫을 차지한다면 또 모르겠다.
그런 점에서 국회의원의 연금지급문제는 다음 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해도 늦지 않을것으로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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