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차관급」명시않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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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는 10일 운영·외무·건설위를 열어 계류의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했다.
운영위는 이날 국회사무처에운영·행정 2명의 사무차장을 두고 국회도서관을 사무처와 통합하는것을 내용으로 하는「국회사무처장관개정안」을 심의했다.
이 개정안은①국회사무처에기획예산실·관리국·섭외국·의사국·입법조사국·기록편찬국및 도서관을 두고②현재 1명인 차관급의 사무차장을 2명으로 늘리는 대신 차관급인 국회도서관을 1급으로내리고③의사국을 분리해 기록편찬국을 신설하여 속기과와 자료편찬과를 관장토록 되어있다.
새 직제개정안은 85년2월1일부터 실시하게 된다.
국회는 사무처직제개정과함께 국회의원수당등에 관한법률도 고쳐 현재「차관급봉급액」「차관급기관 운영비의상당액」으로「차관급」임이명시돼있는 조항을 없애고수당과 입법활동비는 국회규칙으로 매년 정하도록해 장차 국회의원의 직급을 격상시킬수있는 디딤돌을 놓기로했다.
국회는 또 국회의원1인당5급상당비서관외에 7급상당비서를 새로 둘수있도록 하되 현재 두고있는 보조원1명은 국고가아닌 의원본인의부담으로 고치도록 보조직원의 정원을 조정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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