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권한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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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는 5일상오 올림픽지원특위와 재무·문공위소위를 열어 계류의안에 대한 식의를 계속했다.
올림픽특위는 올림픽지원법개정안을 심의, 임원의 파견요청은 사전에 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일부조항을 수정, 통과시켰다.
이에앞서 4일 열린 문공위의 언기법개정소위 (위원장 김중권의원·민정)와 학원자율화대책소위 (위원장 이대순의원·민정) 는 여야간 이견조정을 끝내지못해 7일 상오 다시 회의를 열어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4일 외무위는 김영광의원(국민)으로부터 백두산 영유권확인에 관한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토론과 질의·응답끝에 추후재론키로했으나 이번 정기국회 회기중에 처리될 전망이 없어 11대국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될것으로 보인다.
보사위는 정부와 민한당이 각각 제출한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을 심의, 노동위원회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위원회 수정안을 마련, 통과시켰다.
이 수정안은 노동위가 의결한 근로조건개선에 관해서는 즉시 행정관청에 통보해 개선하도록 강제규정을 두고 또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사용자의 근로조건위반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을 노동위에서 처리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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