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주유소전용 투기 막기 위해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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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농지를 대지로 전용해 주유소를 만들어 땅값상승을 유도하는 등 주유소를 땅투기의 대상으로 하는 일이 금지된다.
동자부는 3일 주유소설치를 위한 농지의 택지전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석유공급에 중대한 지장이 있고 농지이외지역의 설치가 불가능할 때만 주유소설치를 허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이같은 결정을 하게 된 것은 주유소신설을 이유로 농지를 대지로 전용한 후 많은 프리미엄을 받고 되파는 등 주유소를 새로운 토지투기대상으로 삼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전국의 주유소는 81년3월 현재 1천4백92개에서 84년5월말현재 2천4백17개로 3년 남짓 사이에 62%가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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